탄핵 각하 뜻 제대로 알기: 판단하지 않고 끝나는 결정이란?

[‘탄핵 각하’는 정치 뉴스나 헌법재판소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법률 용어일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어려워 보여도, 그 뜻은 명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기각·인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각하란? 본안 심리 없이 사건 종료

‘탄핵 각하’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었지만, **절차상 요건 미비나 대상자의 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심판이 종료되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심리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탄핵 각하가 내려지는 주요 조건

  • 탄핵 대상자가 재판 중 자진 사퇴하거나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 소추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소추인 경우

예시: 국회가 장관을 탄핵했지만, 그 장관이 심판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 헌재는 ‘탄핵 각하’ 결정

인용·기각과의 차이점

결정 유형 심리 진행 여부 결과
인용 O (심리함) 탄핵 사유 인정 → 파면
기각 O (심리함) 탄핵 사유 불충분 → 공직 유지
각하 X (심리 안함) 요건 부족 → 사건 자체 종료

실제 사례: 헌재의 탄핵 각하 결정

2003년, 당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 해당 인물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는 패소인가요?
A1. 아니요. 본안 판단이 없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료된 것입니다.

Q2. 각하되면 다시 탄핵할 수 있나요?
A2. 같은 사유로는 어렵지만, 새로운 위법 사유가 생기면 재소추가 가능합니다.

Q3. 탄핵 각하와 기각의 핵심 차이는?
A3. 기각은 심리까지 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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