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과 조건 완벽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은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건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
  • 공단 정산 후 초과 금액 환급

2024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소득 분위연간 상한액
1분위112만 원
2~3분위295만 원
4~5분위430만 원
6분위580만 원
7분위606만 원

예시) 3분위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연간 400만 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냈다면, 상한액 295만 원을 초과한 105만 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절차

  1. 진료 연도 종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의료비 정산
  2.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3. 계좌 등록자는 자동 환급, 미등록자는 안내문 발송 후 신청 필요
  4. 신청서 및 계좌 제출
  5.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Q&A

Q1.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환급 대상입니다.

Q2.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A2. 자동 환급은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되며, 신청 환급은 계좌 미등록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Q3. 환급 대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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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환급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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