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과 신청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은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으로 나뉘며, 특히 신청 환급 기간은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

  • 자동 환급 : 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된 경우, 7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 지급
  • 신청 환급 : 계좌 미등록자나 대리 신청자는 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 반드시 12월까지 신청
  • 기한 경과 시 : 기간을 놓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어,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해야 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1. 공단이 진료 연도 종료 후 연간 의료비 정산
  2.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3. 자동 환급자는 등록 계좌로 환급금 지급
  4. 신청 환급자는 안내문 수령 후 신청서와 계좌 제출
  5.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2024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소득 분위연간 상한액
1분위112만 원
2~3분위295만 원
4~5분위430만 원
6분위580만 원
7분위606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 Q&A

Q1. 환급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환급 신청은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자동 환급 대상자는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청 환급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Q2. 환급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2.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단 고객센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자동 환급은 공단 계좌 등록자에게 바로 지급되며, 신청 환급은 계좌 미등록자나 대리 신청자가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해야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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