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총정리: 기준·확인 방법·신청 절차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1년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며, 이 제도를 통해 고액 진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자동 환급 대상자 : 계좌 등록자 →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환급 대상자 : 계좌 미등록자 또는 대리 신청자 → 안내문 수령 후 신청 필요
2024년 소득수준별 상한액
|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
|---|---|
| 1분위 | 112만 원 |
| 2~3분위 | 295만 원 |
| 4~5분위 | 430만 원 |
| 6분위 | 580만 원 |
| 7분위 | 606만 원 |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 민원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
-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절차
- 공단이 연간 의료비 정산
-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후 환급 대상자 선정
- 자동 환급 :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 지급
- 신청 환급 : 안내문 수령 후 신청서 및 계좌 제출
- 공단 심사 완료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Q&A
Q1. 환급 대상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Q2. 자동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둔 경우 자동 환급 대상자가 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A3. 공단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심사 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절차는 여기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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