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개인이 부담한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기준
환급금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
|---|---|
| 1분위(저소득층) | 112만 원 |
| 2~3분위 | 295만 원 |
| 4~5분위 | 430만 원 |
| 6분위 | 580만 원 |
| 7분위(고소득층) | 606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은 자동 환급과 신청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자동 환급: 공단이 상한액 초과 여부를 확인 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
- 직접 신청: 계좌 미등록·대리 신청 시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 필요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 ‘더건강보험’ 모바일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가까운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 연간 진료비 정산
-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 자동 환급 또는 안내문 발송
- 필요 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기
환급금은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7월~12월 사이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계좌 등록 여부, 신청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Q&A
Q1. 환급금은 모두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1.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 지급됩니다. 그러나 계좌 미등록·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2. 보통 다음 해 7월~12월 사이 공단 정산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Q3. 환급금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본인 명의 계좌를 사전에 공단에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계좌 미등록 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야 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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