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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각, 각하 뜻 제대로 알기: 법률 판결 결과 한눈에 정리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자주 접하는 ‘인용’, ‘기각’, ‘각하’는 재판 결과를 설명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모두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지만, 그 의미와 법적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인용’, ‘기각’, ‘각하’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단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A씨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지급 판결을 내린 경우 → 인용 ‘기각’ 뜻: 본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 ‘기각’은 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에 들어갔지만,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패소**합니다. 예시: B씨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자체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즉, 청구가 심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한을 넘긴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비교표: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점 항목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O (내용 인정) O (내용 불인정) X (심리 없음) 결과 청구 수용 (승소) 청구 기각 (패소) 청구 무효 (절차 종료)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가능 절차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되면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A1. 네.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법적으로 승소한 결과입니다. Q2. 기각과 각하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

탄핵 각하 뜻 제대로 알기: 판단하지 않고 끝나는 결정이란?

[‘탄핵 각하’는 정치 뉴스나 헌법재판소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법률 용어일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어려워 보여도, 그 뜻은 명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기각·인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각하란? 본안 심리 없이 사건 종료 ‘탄핵 각하’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었지만, **절차상 요건 미비나 대상자의 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심판이 종료되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심리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탄핵 각하가 내려지는 주요 조건 탄핵 대상자가 재판 중 자진 사퇴하거나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소추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소추인 경우 예시: 국회가 장관을 탄핵했지만, 그 장관이 심판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 헌재는 ‘탄핵 각하’ 결정 인용·기각과의 차이점 결정 유형 심리 진행 여부 결과 인용 O (심리함) 탄핵 사유 인정 → 파면 기각 O (심리함) 탄핵 사유 불충분 → 공직 유지 각하 X (심리 안함) 요건 부족 → 사건 자체 종료 실제 사례: 헌재의 탄핵 각하 결정 2003년, 당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 해당 인물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는 패소인가요? A1. 아니요. 본안 판단이 없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료된 것입니다. Q2. 각하되면 다시 탄핵할 수 있나요? A2. 같은 사유로는 어렵지만, 새로운 위법 사유가 생기면 재소추가 가능합니다. Q3. 탄핵 각하와 기각의 핵심 차이는? A3. 기각은 심리까지 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심리 자체를...

기각, 인용, 각하 뜻 완벽 정리: 법률 용어 한눈에 이해하기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인용’, ‘각하’는 모두 청구에 대한 법적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청구의 수용 여부, 본안 심리의 유무,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 법률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단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A씨가 “부당해고로 인해 복직하고 싶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법원이 청구가 절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청구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패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B씨가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청구가 **심리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인용, 기각, 각하 비교표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여부 함 (내용 인정) 함 (내용 불인정) 하지 않음 결과 청구 받아들임 (승소) 청구 기각 (패소) 청구 무효 (종결)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절차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은 무조건 승소인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