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완벽 분석 (2025년 헌재 기각 사례 포함)

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중대 사건으로, 입법·행정 간의 긴장과 헌정 질서의 균형 문제가 동시에 부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탄핵심판을 기각했지만, 해당 사유는 여전히 정치적, 법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1.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김건희 여사, 채상병 사건 관련 포함) 총 6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회는 입법권 침해로 간주해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히 보기

2. 비상계엄 선포에 실질적으로 관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계엄 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총리가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연결되어, 위헌적 국정 운영 협조라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3. 대통령 배제 공동 국정 운영 담화 발표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총리는 여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 없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 체계를 무시한 위헌적 정치 행위로 국회는 해석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 방해 방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한 총리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제로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를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조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5. 내란 관련 상설특검 임명 회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능성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국회에서 있었으나, 한 총리는 이를 지연하거나 외면했습니다. 국회는 이는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는 총 몇 가지인가요?
A1. 총 5가지입니다. 특검법 재의요구 관여, 비상계엄 협조, 공동 국정 운영 담화, 헌재 재판관 임명 방해, 특검 임명 회피가 해당됩니다.

Q2. 헌법재판소는 왜 탄핵을 기각했나요?
A2. 헌재는 일부 행위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그 법적 위반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Q3. 한덕수 총리는 지금 어떤 직위를 수행 중인가요?
A3. 2025년 3월 24일 탄핵 기각 이후,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현재까지 국정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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