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필수 가이드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즉, 정년퇴직,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을 희망하며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구직활동 요건 완화
만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Q2. 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Q3. 만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A3. 만 60세 이상의 수급자는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추가로,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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