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거부권 논란 총정리 – 상법 개정안과 권한대행의 헌법적 경계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변경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모든 상장사에 필수 적용
- 소액 주주 권한 확대: 주주 제안 요건 완화 등
해당 개정안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한 취지로 추진됐지만, 재계는 ‘이사 피소 가능성 증가’와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반응과 재계의 압박
한 총리는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판단을 하겠다”며 거부권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재계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정책적 균형보다는 기업 친화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확인
정치권의 입장 – 여야 극한 대립
국민의힘은 “정치적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단”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한정된 권한** 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함께 일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 절차와 전망
한 총리가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환부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국회 구조에서는 재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은 사실상 해당 법안을 무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A1.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 권한도 위임되며, 형식상 가능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큽니다.
Q2.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왜 재계는 반대하나요?
A2.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총 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업이 과도한 소송과 행정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3.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
A3. 국회로 환부되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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