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완전 정리: 헌법재판소 판단의 의미와 기각과의 차이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심리할 때 내리는 결정 중 하나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각’과 혼동하거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정의, 발생 조건, 기각과의 차이,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각하 뜻: 절차상 요건 부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탄핵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본안(내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피소추자가 이미 공직에서 사퇴했을 경우
  • 탄핵 대상이 아닌 자에게 소추가 제기된 경우
  •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탄핵 기각과의 차이: 절차 vs 본안 판단

‘기각’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탄핵 사유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각하: 요건 미비, 절차적 하자 → 본안 심리 없이 종료
  • 기각: 요건 충족, 본안 심리 후 → 탄핵 사유 불인정

즉, 탄핵 각하는 애초에 ‘심리 불가’, 기각은 ‘심리했지만 사유 부족’으로 정리됩니다.

탄핵 각하 실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탄핵 소추 당시 공직에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추
  • 국회의 표결 절차가 헌법에 어긋난 경우
  • 탄핵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형식적 문제 발생 시

헌재는 헌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본안 판단 이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내려지면 피소추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탄핵 각하가 되면 해당 인사는 헌재 판단에서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Q2. 각하 후 재소추가 가능한가요?
A2. 절차나 요건을 보완하면 재소추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추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정치적으로 각하와 기각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3. 일반적으로 ‘기각’은 탄핵 사유가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정치적 면책에 유리하며, ‘각하’는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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