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총정리: 임명 경위, 탄핵 소추, 헌재 결정 및 복귀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경위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한 권한대행은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조선일보 보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와 직무 정지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에서 정지되었으며, 이후 부총리인 최상목 장관이 임시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복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에 일부 위헌 소지는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에 즉시 복귀하였으며, 같은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안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영상 보기: 대국민 담화.
복귀 이후 행보와 주요 현안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문제, 국가 안보 등 주요 현안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며 안보 상황 점검을 강화했으며, 국회와의 협치 재개를 위한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한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 한겨레 기사.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나요?
A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Q2. 탄핵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2.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했습니다.
Q3. 복귀 이후 국정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요?
A3. 복귀 후 그는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마찰 대응, 외교 복원, 안보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안보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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