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시험관 임신, 법적 동의 없는 결정은 가능한가
이시영 시험관 시술, 가족 계획의 일부였다
이시영은 첫째 출산 이후 둘째를 준비하며 시험관 시술을 통해 냉동 배아를 생성했고, 해당 배아는 5년간 보관되었습니다. 2025년 보관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 이시영은 전 남편과 이혼 조정 중이었으며, 배아 폐기를 원치 않아 동의 없이 이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둘째 임신이 확인되었고, 그녀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배아 이식 동의는 왜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를 생성할 때 부부 공동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식 과정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시영의 결정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며, 그녀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이 생식권의 단독 행사와 공동 책임의 경계에서 윤리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시영의 결단과 제도적 후속 논의
전 남편 조승현은 “사전 동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생명윤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배아 이식 단계에서도 공동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시영이 시험관 시술을 받은 시기와 목적은?
A1. 둘째를 계획하면서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생성된 배아를 5년간 냉동 보관했습니다. 이혼 협의 중 배아 이식을 단독으로 결정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Q2. 배아 이식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A2. 배아 생성은 부부 공동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은 현행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윤리적 비판은 존재합니다.
Q3. 향후 어떤 제도 변화가 예상되나요?
A3.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배아 이식 단계에 공동 동의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생식 결정권에 대한 법적 장치 재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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