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총정리 (2025년 최신 고용센터 안내)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이란?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은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기 위해 4번째 실업인정일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그 내용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4차 실업인정부터는 단순한 온라인특강이나 상담참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사지원·면접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기본 구조

항목내용
대상실업급여 수급자 (4차 실업인정 대상자)
인정방식입사지원, 면접, 채용시험 등 실제 구직활동 증빙
최소활동횟수2회 이상 (그 중 1회는 적극적 구직활동 필수)
필수서류입사지원 내역, 면접 확인서, 이메일 캡처 등
확인기관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
인정주기실업인정일 기준 2주~4주 단위

💡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업무지침(2025)」을 통해 “4차 실업인정부터는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재취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4차 구직활동 인정 가능한 주요 유형

다음은 2025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가능한 대표적인 활동유형입니다.

  • 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입사지원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
  • 면접 응시 또는 면접 제의 수락
  • 채용시험 응시 (필기, 실기 포함)
  • 기업 방문 및 채용 상담
  • 취업박람회 참여 및 구직활동 보고
  • 직업훈련 또는 고용서비스 상담 참여
  • STEP 온라인특강 수강 (보조활동으로 인정)

단, **STEP 온라인특강만으로는 4차 실업인정일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재취업활동 보조로만 인정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1건 이상을 병행해야 합니다.

4차 구직활동 인정 시 필요한 증빙서류

활동유형증빙자료 예시
입사지원지원 완료 화면 캡처, 접수 메일, 지원서 사본
면접 응시면접 일정 문자, 이메일, 면접 확인서
채용시험수험표, 시험 응시 확인서
기업 방문방문 사진, 명함, 면담일지
박람회 참여참가 확인서, 출입증 사진
직업훈련훈련 등록 확인서, 수강증명서

📎 **증빙자료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메일 제목, 회사명, 일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횟수 기준 요약

차수인정 기준활동 예시
1차집체교육 또는 STEP 온라인특강 필수고용센터 교육 참여
2~3차재취업활동 1회 이상입사지원 1회, 특강 1회
4차재취업활동 2회 (적극적 구직활동 1회 포함)입사지원 + 면접
5차 이후재취업활동 2회 이상입사지원 2회 또는 면접 1회 + 특강

📌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단순한 정보탐색이 아닌, 입사지원·면접·시험응시 등 실제 취업 의지가 드러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제 인정받은 구직활동 사례 (2025년 후기 기반)

여러 수급자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받은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에서 2곳 이상 입사지원 후 지원내역 캡처
  • 면접 참석 시 문자·이메일 증빙 제출
  • 취업박람회 참가 후 확인증 스캔본 업로드
  • 온라인특강 수강 + 구직활동 병행 (예: STEP + 면접)

예를 들어, 한 후기에서는 > “4차 실업인정 시 워크넷 입사지원 2회와 면접 1회로 인정받았다” > “지원한 회사명, 날짜, 캡처파일을 첨부했더니 담당자가 바로 승인했다” 라는 경험담이 다수 공유되었습니다.

4차 구직활동인정 시 주의사항

  • 동일 기업에 반복 지원한 내역은 1회만 인정됩니다.
  • 형식적인 지원(서류 미제출, 불성실한 이력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원한 기업명, 공고명, 지원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세요.
  • PDF 또는 이미지 캡처본을 제출 시 파일명은 “입사지원_회사명_날짜”로 저장하세요.
  • 출석이 필요한 4차 실업인정일은 문자로 안내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4차 구직활동인정 제출 방법

  1. 고용24 로그인
  2. ‘실업인정’ 메뉴 선택 → ‘실업인정 신청하기’ 클릭
  3. 구직활동 내용 입력 (활동일자, 기업명, 활동유형 등)
  4. 증빙자료 첨부 (이미지, PDF 업로드)
  5. 제출 완료 후 승인 결과 문자 수신

⚠️ 구직활동 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지원 내역만 입력해야 합니다.

FAQ —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자주 묻는 질문

Q1. 4차 구직활동은 몇 번 해야 하나요?

4차 실업인정에서는 최소 2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그 중 1회는 반드시 적극적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등)이어야 합니다.

Q2. 온라인특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가능하지만, 4차에서는 보조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STEP 특강 단독으로는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Q3. 모바일 캡처 자료도 증빙으로 제출 가능한가요?

네. 캡처 이미지나 이메일 스크린샷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명·일자·지원 내용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Q4. 같은 회사에 두 번 지원하면 인정되나요?

아니요. 동일 기업 중복지원은 1회만 인정됩니다. 가능한 서로 다른 기업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요약 및 결론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은 STEP 교육보다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강조되는 구간입니다. 입사지원이나 면접 등 적극적 활동 1회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2회의 재취업활동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완료됩니다.

요약문: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은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그중 1회는 입사지원·면접 등 적극적 활동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캡처·메일 등 객관적인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마무리 및 참여 유도

👉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하고, 입사지원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또한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글에서 예상 급여액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직활동 인증 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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