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 완벽 정리: 법률 용어 한눈에 이해하기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인용’, ‘각하’는 모두 청구에 대한 법적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청구의 수용 여부, 본안 심리의 유무,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 법률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단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A씨가 “부당해고로 인해 복직하고 싶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법원이 청구가 절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청구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패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B씨가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청구가 **심리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인용, 기각, 각하 비교표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여부 함 (내용 인정) 함 (내용 불인정) 하지 않음 결과 청구 받아들임 (승소) 청구 기각 (패소) 청구 무효 (종결)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절차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은 무조건 승소인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