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뜻 총정리: 법률 용어 차이 한눈에 보기
[‘기각’과 ‘각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뉴스 기사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두 용어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의미와 결정 방식, 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기각’ 뜻: 요건을 갖춘 청구를 본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까지 간 상태에서**, 법원이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시: A씨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자체 없이 청구를 배제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상 또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예시: B씨가 제소기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핵심 비교
항목 | 기각 | 각하 |
---|---|---|
절차 요건 충족 | 충족됨 | 충족되지 않음 |
본안 심리 여부 | 함 (내용 판단 O) | 안 함 (내용 판단 X) |
청구의 처리 | 내용은 판단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 내용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종료 |
재청구 가능성 | 제한적 (일반적으로 불가) | 절차 보완 시 가능 |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기각과 각하
- 기각 사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청구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 → 기각
- 각하 사례: 이미 직에서 사임한 공직자에 대해 탄핵 소추가 제기된 경우 → 헌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되면 항소나 재소가 가능한가요?
A1. 항소는 가능하지만, 같은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재소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2.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2. 각하 사유가 형식 또는 절차 요건 부족일 경우, 이를 보완하면 재소가 가능합니다.
Q3. 법적으로 더 불리한 결정은 무엇인가요?
A3. 일반적으로 **기각**은 실질 판단까지 간 것이므로 법적 책임과 의미가 더 크며, **각하**는 형식적인 문제로 종료된 경우라 상황에 따라 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