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 헌재 결정 전말과 쟁점 총정리

2025년 3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의 국무총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이었으며, 헌재는 일부 헌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탄핵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87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한덕수 총리는 공식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 결정 구조 – 기각 5, 인용 1, 각하 2, 심리불참 1

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1명은 심리에 불참해, 탄핵소추안은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기

헌재가 본 위헌 사유와 판단 요지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재는 한덕수가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임을 인정했습니다.
  • 비상계엄 및 내란 공모 의혹: 12·3 사태 연루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 불가.
  • 특검 후보 추천 지연: 약 10일간의 지연은 있었으나,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일부 위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족수 논란 – 국무총리 기준 적용 확정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대상은 **직무가 아닌 직책** 기준으로 판단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니다”라고 밝혀,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가 정당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함의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향후 대통령 궐위 또는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공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단순한 헌법 위반만으로는 탄핵이 어렵고, 반드시 **중대성**과 **명백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헌재는 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나요?
A1. 헌법 위반은 일부 인정되었지만, 그것이 탄핵 사유로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2. 정족수 논란은 어떻게 결론 났나요?
A2. 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판단해 재적 과반수 기준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Q3. 이번 판결은 어떤 법적·정치적 의미가 있나요?
A3.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첫 사례로서 향후 권한대행 체제 하 탄핵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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