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 헌재 결정 전말과 쟁점 총정리
2025년 3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의 국무총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이었으며, 헌재는 일부 헌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탄핵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87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한덕수 총리는 공식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 결정 구조 – 기각 5, 인용 1, 각하 2, 심리불참 1 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 , 1명 인용 , 2명 각하 , 1명은 심리에 불참 해, 탄핵소추안은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기 헌재가 본 위헌 사유와 판단 요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재는 한덕수가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및 내란 공모 의혹: 12·3 사태 연루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 불가. 특검 후보 추천 지연: 약 10일간의 지연은 있었으나,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일부 위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족수 논란 – 국무총리 기준 적용 확정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대상은 **직무가 아닌 직책** 기준으로 판단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니다”라고 밝혀,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가 정당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함의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향후 대통령 궐위 또는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공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단순한 헌법 위반만으로는 탄핵이 어렵고, 반드시 **중대성**과 **명백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