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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 헌재 결정 전말과 쟁점 총정리

2025년 3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의 국무총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이었으며, 헌재는 일부 헌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탄핵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87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한덕수 총리는 공식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 결정 구조 – 기각 5, 인용 1, 각하 2, 심리불참 1 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 , 1명 인용 , 2명 각하 , 1명은 심리에 불참 해, 탄핵소추안은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기 헌재가 본 위헌 사유와 판단 요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재는 한덕수가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및 내란 공모 의혹: 12·3 사태 연루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 불가. 특검 후보 추천 지연: 약 10일간의 지연은 있었으나,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일부 위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족수 논란 – 국무총리 기준 적용 확정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대상은 **직무가 아닌 직책** 기준으로 판단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니다”라고 밝혀,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가 정당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함의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향후 대통령 궐위 또는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공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단순한 헌법 위반만으로는 탄핵이 어렵고, 반드시 **중대성**과 **명백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 종결 – 왜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탄핵 정족수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고, 그 법적·헌법적 해석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국회가 적용한 기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재적 과반수) 국회는 한덕수를 탄핵소추한 직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임을 명확히 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출석 192명 전원 찬성 으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기 국민의힘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 적용해야 국민의힘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에도 전원 불참하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 및 법적 해석: 직무 아닌 직책 기준 국회와 다수 헌법학자들은 “탄핵소추의 대상은 직무 수행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명시된 직책에 따라 결정 된다”고 설명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명문화된 독립적 직책이 아닌 대통령 궐위 시 일시적인 직무 대행 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탄핵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 정족수 기준 합헌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기각 하면서도, 국회의 정족수 적용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헌성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해석이 헌법적,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판결입니다. 위키백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시 적용된 정족수는 무엇이었나요? A1. 국회는 국무총...

한덕수 탄핵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청년을 위한 쉬운 해설

2025년 초, 뉴스에서 자주 들려온 단어 중 하나는 바로 ‘ 한덕수 탄핵 ’이었어요.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에게는 ‘총리도 탄핵된다고?’라는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어렵지 않게, 핵심만 콕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한덕수 탄핵, 사건의 시작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가 대통령의 특정 법안(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발언 등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쉽게 말해 “총리가 권한을 넘어서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한덕수 탄핵 은 결국 국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소추가 통과됐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죠.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럴 수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로 심각한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한 총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죠. 한덕수 탄핵 기각은 법적으로는 ‘탄핵 요건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잘못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이 봐야 할 포인트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정치 싸움’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권력 분립, 법의 기준, 국회의 역할,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헌법적 구조가 모두 얽힌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한덕수 탄핵 은 단순히 한 사람의 거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궁금한 점은 헌재 자료 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총리는 왜 탄핵될 수 있나요? A1. 국회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총리, 장관 등 모두 대상이에요. 하지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