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 종결 – 왜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탄핵 정족수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고, 그 법적·헌법적 해석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국회가 적용한 기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재적 과반수)

국회는 한덕수를 탄핵소추한 직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임을 명확히 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출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기

국민의힘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 적용해야

국민의힘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에도 전원 불참하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 및 법적 해석: 직무 아닌 직책 기준

국회와 다수 헌법학자들은 “탄핵소추의 대상은 직무 수행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명시된 직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명문화된 독립적 직책이 아닌 대통령 궐위 시 일시적인 직무 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탄핵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 정족수 기준 합헌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정족수 적용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헌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해석이 헌법적,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판결입니다. 위키백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시 적용된 정족수는 무엇이었나요?
A1. 국회는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를 적용했고, 출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A2.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책’이 아닌 ‘직무’ 대행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직책 기준에 따라 국무총리 정족수가 적용되었습니다.

Q3.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정족수 해석을 인정했나요?
A3. 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정족수 적용에 대해 어떠한 위헌성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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