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완벽 해설: 법률 용어로서의 정의와 기각과의 차이

[‘각하’는 법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기각’과 혼동되기 쉽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 행정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결정 유형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하 뜻: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으로 배제하는 결정

‘각하’(却下)란 법원이 어떤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내용을 심리하기 전, 소송 요건 또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를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거나, 제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을 다시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기각’과의 차이: 형식 vs 실질 판단

‘기각’은 요건을 충족한 청구를 심리한 결과, 법적 사유가 부족하거나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반면, ‘각하’는 애초에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각하: 요건 미충족 → 본안 심리 없이 사건 종료
  • 기각: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후 청구 기각

즉, 각하는 ‘들여다보지 않고 돌려보낸 것’, 기각은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기한이 경과된 경우
  • 원고 자격이 없는 경우
  • 이미 판결된 사건에 대해 동일 소 제기
  •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에서 요건이 미비한 경우

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절차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각하’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1. 각하가 형식 요건 미비 때문이라면 요건을 보완해 재제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한 사안은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Q2. 기각과 각하 중 어떤 결정이 더 나쁜 건가요?
A2.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각은 실질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각하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보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3. 행정소송이나 탄핵 심판에서도 각하가 있나요?
A3. 네, 모든 법률 절차에서 형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요건이 부족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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