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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용, 각하 뜻 완벽 정리: 법률 용어 한눈에 이해하기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인용’, ‘각하’는 모두 청구에 대한 법적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청구의 수용 여부, 본안 심리의 유무,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 법률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단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A씨가 “부당해고로 인해 복직하고 싶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법원이 청구가 절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청구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패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B씨가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청구가 **심리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인용, 기각, 각하 비교표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여부 함 (내용 인정) 함 (내용 불인정) 하지 않음 결과 청구 받아들임 (승소) 청구 기각 (패소) 청구 무효 (종결)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절차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은 무조건 승소인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

기각과 각하 뜻 총정리: 법률 용어 차이 한눈에 보기

[‘기각’과 ‘각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뉴스 기사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두 용어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의미와 결정 방식, 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기각’ 뜻: 요건을 갖춘 청구를 본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까지 간 상태에서**, 법원이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시: A씨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자체 없이 청구를 배제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상 또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예시: B씨가 제소기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핵심 비교 항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됨 충족되지 않음 본안 심리 여부 함 (내용 판단 O) 안 함 (내용 판단 X) 청구의 처리 내용은 판단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내용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종료 재청구 가능성 제한적 (일반적으로 불가) 절차 보완 시 가능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기각과 각하 기각 사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청구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 → 기각 각하 사례: 이미 직에서 사임한 공직자에 대해 탄핵 소추가 제기된 경우 → 헌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되면 항소나 재소가 가능한가요? A1. 항소는 가능하지만, 같은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재소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2.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2...

각하 뜻 완벽 해설: 법률 용어로서의 정의와 기각과의 차이

[‘각하’는 법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기각’과 혼동되기 쉽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 행정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결정 유형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하 뜻: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으로 배제하는 결정 ‘각하’(却下)란 법원이 어떤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내용을 심리하기 전, 소송 요건 또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를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거나, 제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을 다시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기각’과의 차이: 형식 vs 실질 판단 ‘기각’은 요건을 충족한 청구를 심리한 결과, 법적 사유가 부족하거나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반면, ‘각하’는 애초에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하: 요건 미충족 → 본안 심리 없이 사건 종료 기각: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후 청구 기각 즉, 각하는 ‘들여다보지 않고 돌려보낸 것’, 기각은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이 경과된 경우 원고 자격이 없는 경우 이미 판결된 사건에 대해 동일 소 제기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에서 요건이 미비한 경우 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절차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각하’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1. 각하가 형식 요건 미비 때문이라면 요건을 보완해 재제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한 사안은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Q2. 기각과 각하 중 어떤 결정이 더 나쁜...